개인통관고유부호란?
작성일 19-05-17 22: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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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자를 통한 개인정보침해 및 정보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
관세청에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받을 수 있도록하여, 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관시에 주민등록번호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전용사이트에 https://p.customs.go.kr/ 접속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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