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관 공지사항 (과태료 강화)
작성일 19-12-20 17: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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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배송지: 목록, 개인 수입신고분까지 상세주소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.
ex)번지,동 호수 등 상세주소 없이 제출하는 경우 과태료 대상
2. 수하인: 이름이 아닌 경우나 '성'만 기재한 경우도 과태료 부과대상
ex)최,김 등과 같이 성씨만 입력, 예쁜 공주님 등 이름이 아닌 경우 과태료 대상임
3. 품명 상이: 품명을 알 수 없는 광의어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대상
ex) METAL,PLASTIC,PART,TOOL,SAMPLE,GLASS,HOME APPLIANCE
# 2020년 01월 01일부터 시행